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3.31

비단장사 왕준호 2011. 4. 6. 19:59

 

⊙행정안전부령 제20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라 함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응시 수수료 및 교육비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서접수를 받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및 교육신청을 받는 강습교육ㆍ실무교육부터 적용하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 반환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시수수료 등의 전자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방염처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소방서장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보고의무 위반 시 현재 과태료와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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