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기준해석 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무창층’에 대한 용어 해석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로 민원업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Ⅰ |
현 황 |
□ 관련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
○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
○ 가목의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에서 개구부의 크기에 대한 판단 기준
○ 나목 중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에서 개구부 어느 부분까지를 1.2m이내로 볼 것인 가에 대한 해석
○ 다목 중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중 도로폭에 대한 기준
○ 마목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개구부의 기준
Ⅱ |
업무처리 지침 |
?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①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②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③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④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소방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관련 3가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11.07.07 |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6.29 (0) | 2011.06.29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령 11.5.30 (0) | 2011.05.3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1.5.30 (0) | 2011.05.3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4.6 (0) | 201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