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방재청, 피트공간 소화기구 대책 추진키로

비단장사 왕준호 2011. 11. 19. 19:11

소방방재청, 피트공간 소화기구 대책 추진키로
- 실효성 위한 구체적 설치기준 내주 중 내릴 예정
- 대체 소화기구 보완된 기술기준 조기 운영방안 강구
 
최영 기자
피트공간 대체 소화기구의 실효성 논란(본지 보도 11월 10일자. 567호)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구체적인 설치기준 제시를 위한 관련 지침을 다음주 중 마련하고 보완된 기술기준의 조기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는 피트공간의 스프링클러 헤드 대체 소화기구로 설치되는 각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내주 중 대체 소화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행정지침에는 대체 소화기구로 허용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자동식소화용구,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등의 성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설치기준들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피트공간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용구(현행 KFI인정 기준에 따른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7일 고시된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조기 운영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KFI인정)에서 제약하고 있는 최대 방호체적(최대 9.72㎥) 문제와 다수 소화기의 연동 부분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KFI인정기준으로 반영해 관련 기술기준(형식승인)의 시행시점(‘12년 2월 5일)까지 우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소방산업술원에서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형식승인 기준(자동식소화용구)과 동일한 조건으로 KFI인정 기준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에 소화시험을 반영시키는 등의 기준 개정도 추진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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