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2.13

비단장사 왕준호 2011. 12. 13. 21: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367호, 2011.12.13,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6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036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 방식을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의 감액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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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2011.12.13).pdf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2011.1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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