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비단장사 왕준호 2012. 3. 13. 20:1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3.9] [대통령령 제23653호, 2012.3.9, 제정]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53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으로 본다.


◇ 제정이유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재난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444호, 2011. 3. 8. 공포, 2012. 3.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시설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많은 인원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이 되는 시설에 포함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 등을 관계지역으로 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관리가 필요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내용(안 제5조 및 제11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에 해일 대비ㆍ대응계획,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 등을 추가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안 제7조 및 제8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ㆍ유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검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안 제12조 및 제13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및 수정ㆍ보완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


마.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안 제14조, 별표 1 및 별표 2)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피난안전구역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거주자, 상시근무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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