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소방법령의 개정에 따라
[첨부2]소방시설자체점검관련_법령개정에_따른_업무처리지침_알림.pdf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올려진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자체점검관련 개정법령 주요내용
법적근거 |
개정내용 |
업무처리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설치·유지법」제25조, 「설치·유지법 시행규칙」제3호 가목 |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아파트 8,830개소(단지) 44,628(동) ∙터널 184개소
∙2015년1월1일부터 시행 |
작동기능점검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설치·유지법 시행규칙」제19조①항 신설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 |
∙협회에서 발행하는 배치확인신청서 첨부 ∙작동기능점검표는 관계인이 2년 동안 보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설치·유지법」 제24조 ② 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제15조 삭제 ∙별표] 삭제 |
∙점검보고절차, 점검인력배치기준, 관리사 및 관리업체의 행정처분 기준: 설치·유지법」 25조 적용 ∙종합정밀점검: 현행유지 ∙작동기능점검: 「설치·유지법」 25조 자체점검 시행 기준 적용 (공공기관도 작동점검 실시후 보고)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범위 및 대행범위의 기준 「설치·유지법 시행령」 제23조의 2 |
∙대행 건축물의 범위 → 2급 및 1급 나목 ∙대행 업무의 범위 →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
∙2급 및 1급 나목: 현행 유지 ∙특급 및 1급 가목: → 소방안전관리자 해당자격자 선임(자격요건강화) → 관계인이 희망하는 경우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대행 가능 ∙014년 7월 8일부터 시행 |
자체점검시 기술자 참여기준 신설 「설치·유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 2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 ∙작동기능점검 가. 특급,1급,2급: 소방시설관리사 나, 그 외: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별표9]제1호 나목의 보조기술 인력 |
∙보조인력 1명을 1단위 ∙점검인력 1단위에 2명이내의 보조인력 추가가능 ∙소규모 점검의 1일, 1단위 점검한도 면적 → 3,500㎡ ∙014년 7월 8일부터 시행 |
배치기준 통보기한의 연장 「설치·유지법 시행규칙」제18조③항 |
∙통보기한 점검종료 후 7일 이내(점검종료일 포함) → 10일 이내로 연장(점검종료일 포함) |
∙전자서명일이 배치통보일 ∙통보기한 이후 수정/취소 불가 ∙통보기한 초과 및 빈번한 수정/취소 업체 목록관리 ∙014년 7월8일부터 시행 |
소방시설점검기록표 개선 「설치·유지법」제33조의 3(점검실명제) 및 시행규칙 제26조의5(점검기록표) |
∙점검의 실시여부 및 점검실시자의 표기 ∙색상, 모양등 제작기준 제시 |
∙방재실 및 수신반 부근 부착 ∙014년 7월 8일부터 시행 ∙자체점검 제도개선 입법예고(안) 2014.06.25 ∙점검실명제 폐지 ∙관계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체점검 인증표지 부착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장비기준)완화 「설치·유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9] |
∙현행 46종 → 19종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 이행 ∙014년 7월 8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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