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자체점검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알림

비단장사 왕준호 2014. 7. 18. 18:17

 

 

금번 소방법령의 개정에 따라

 

[첨부1]_자체점검_관련_법령_주요개정_요지.pdf

[첨부2]소방시설자체점검관련_법령개정에_따른_업무처리지침_알림.pdf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올려진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자체점검관련 개정법령 주요내용

 

법적근거

개정내용

업무처리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설치·유지법25,

설치·유지법 시행규칙3호 가목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

*아파트 8,830개소(단지) 44,628()

터널 184개소

 

201511일부터 시행

작동기능점검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설치·유지법 시행규칙19항 신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

협회에서 발행하는 배치확인신청서 첨부

작동기능점검표는 관계인이 2년 동안 보관

201511일부터 시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설치·유지법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5조 삭제

별표] 삭제

점검보고절차, 점검인력배치기준, 관리사 및 관리업체의 행정처분 기준: 설치·유지법25조 적용

종합정밀점검: 현행유지

작동기능점검: 설치·유지법25조 자체점검 시행 기준 적용 (공공기관도 작동점검 실시후 보고)

201478일부터 시행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범위 및 대행범위의 기준

설치·유지법 시행령23조의 2

대행 건축물의 범위

2급 및 1급 나목

대행 업무의 범위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2급 및 1급 나목: 현행 유지

특급 및 1급 가목:

소방안전관리자 해당자격자 선임(자격요건강화)

관계인이 희망하는 경우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대행 가능

01478일부터 시행

자체점검시 기술자 참여기준 신설

설치·유지법 시행규칙26조의 2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

작동기능점검

. 특급,1,2: 소방시설관리사

, 그 외: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별표9]1호 나목의 보조기술 인력

보조인력 1명을 1단위

점검인력 1단위에 2명이내의 보조인력 추가가능

소규모 점검의 1, 1단위 점검한도 면적

3,500

01478일부터 시행

배치기준 통보기한의 연장

설치·유지법 시행규칙18

통보기한 점검종료 후 7일 이내(점검종료일 포함)

10일 이내로 연장(점검종료일 포함)

전자서명일이 배치통보일

통보기한 이후 수정/취소 불가

통보기한 초과 및 빈번한 수정/취소 업체 목록관리

01478일부터 시행

소방시설점검기록표 개선

설치·유지법33조의 3(점검실명제)

시행규칙 제26조의5(점검기록표)

점검의 실시여부 및 점검실시자의 표기

색상, 모양등 제작기준 제시

방재실 및 수신반 부근 부착

01478일부터 시행

자체점검 제도개선 입법예고() 2014.06.25

점검실명제 폐지

관계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체점검 인증표지 부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장비기준)완화

설치·유지법 시행령36[별표9]

현행 4619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 이행

01478일부터 시행

 

 

 

 

[첨부1]_자체점검_관련_법령_주요개정_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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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소방시설자체점검관련_법령개정에_따른_업무처리지침_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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