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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등 23개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비단장사 왕준호 2014. 11. 18. 09:18
소화기구 등 23개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4/10/27 [11:03]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소화약제 적응성 기준이 A, B, C 등 화재 분류에 따라 구분되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일부 소방대상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감지기가 ‘연기감지기’로 개선된다. 또 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1회용 완강기도 수용인원을 고려해 설치토록 바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3개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손질되는 화재안전기준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비상조명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및저수조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 등이다.

각 화재안전기준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구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를 각각 별도의 소화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으로 함

△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제1호 가목”을 “별표 5호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 (안 제2조)

△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별표 1”에 화재의 종류별 소화약제의 적응성에 대한 화재 분류와 적응대상에 대하여 정의를 신설하고 동법 별표 1 화재의 종류별 소화약제의 적응성을 개정함(안 제3조 제7호, 별표 1)
 
옥내소화전 = △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나목”을 “별표 5 제1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 옥상수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중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를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 소화전함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화전함에 설치되는 표시등의 수명 및 식별도 기준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스프링클러 =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다목”을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 옥상수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중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를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 내압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제3호)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8항)
 
간이스프링클러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라목”을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및 숙박시설의 경우 5개의 간이헤드에서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수원의 확보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설비의 연계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위하여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의 기준 및 비상전원 확보기준에 대하여 헤드 수 및 비상전원 확보시간을 수원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제1호, 제12조)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8항)

△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 내압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제3호)

△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 1 주기란 제1호의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로 함(안 별표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을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신축배관의 최고사용압력, 내압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10항제4호)

- 분기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18항)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
 
물분무소화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을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 소방용품의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

△ 물분무소화설비를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소하활동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호)
※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동일하게 개선
 
미분무소화설비 =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포소화설비 = △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을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 분기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14항)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9항)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 마목”을 “별표 5 제1호 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안 제2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스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화시스템의 위해요인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신설함

- 기동장치(기동용기)와 방출배관사이에 수동잠금밸브 설치 및 제어반에서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토록 하고, 기동용기에 압력게이지 설치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제4항, 제7조 제5호)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경보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분말소화설비 =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옥외소화전설비 = △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 수원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설비의 경우 수원의 양은 법정 수원만으로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으며 옥상수조 설치에 따른 물탱크 설치와 동파로 인한 기능정지 등을 고려하여 옥상수조 설치기준을 삭제함(안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1항)

- 소화전함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소화전함에 설치되는 표시등의 수명 및 식별도 기준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 없으므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

△ 배관을 구분하는 표시기준에 대하여 색상기준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사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비상경보설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및나목에서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으로 함.

△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ㆍ제6호”를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안 제2조)
 
자동화재탐지설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를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으로 함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인용 조문을 정리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경계구역 및 감지기 설치기준 개선
- 경계구역의 기준 및 감지기의 설치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권상기실”을 “엘리베리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로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3호)

- 계단 및 경사로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행 기준에서 15m 미만의 것은 제외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호)

- 최근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 화재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경보설비의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교정 및 군사시설,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건축물 내에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 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중 체적이 20㎥ 인 장소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제8호 삭제)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중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품생산여부가 불명확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전선 사용규정을 삭제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따른 내화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호 단서 삭제)

△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통신에 의한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선에 대하여 내열성을 확보토록 하고,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내열성이 있고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광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호가목)
 
자동화재속보설비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함(안 제2조)

△ “통신망”에 대한 기준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의를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겸용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호)

△ 속보기는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도 화재발생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 속보기는 성능인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 속보기 설치면제기준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설치제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5444호, 2014.7.7.)됨에 따라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설치제외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삭제)
 
누전경보기 = △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피난기구 = △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3호가목”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1)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구분하는 별표 1의 기준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추가함(안 제2조, 별표 1)

△ 피난기구 중 형식 및 성능기준이 없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피난기구의 삭제로 효율적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확보

-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한 피난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밧줄 설치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제6호, 제4조제3항제2호, 제5조, 별표 1)

-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경우 별표 1의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의 종류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질 및 구조 등 형식기준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피난기구로서 현재 설치 및 생산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함(안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6호)

△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이완강기의 경우 일회용이므로 투숙객이 2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객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객실마다 반복사용이 가능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축광식표지의 설치기준 중 조도와 식별도 및 표시면의 구조와 휘도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기준을 규정한 제5조 본문의 “영 별표 5”는 “영 별표 6”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표기오류를 정정함(안 제5조)

△ 피난기구 설치기준의 효율적·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피난기구의 설치장소 중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에 대하여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호 신설)
 
비상조명등 =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ㆍ제6호”를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소화수조 및 저수조 =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연결살수설비 = △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별표 5 제5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5조제1항)

-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11항)

△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의 접속배관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문 해석을 위하여 국민이 알기쉽도록 조문을 재정비함(안 제5조제3항)

△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 성능인증 소방용품인 분기배관에 대하여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2항)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제외장소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냉장창고 중 영하의 냉장실”로 함(안 제7조제11호)
 
비상콘센트설비 = △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구분하여 표현함(안 제1조 및 제2조)
 
무선통신보조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5호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 무선이동중계기는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타법 관련 인용조문을 “'전파법'제58조의2”로 하여 현행기준에 맞게 수정함(안 제6조)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 = △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정리 최영,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01)소화기구의_화재안전기준(NFSC_101)_일부개정안(1020).hwp

 

02)옥내소화전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2)_일부개정안(1020).hwp

 

03)스프링클러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3)_일부개정안(1020).hwp

 

0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3A)_일부개정안(1020).hwp

 

05)화재조기진압용_스프링클러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3B)_일부개정안(1020).hwp

 

06)물분무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4)_일부개정안(1020).hwp

 

07)미분무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4-A)_일부개정안(1020).hwp

 

08)포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5)_일부개정안(1020).hwp

 

09)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6)_일부개정안(1020).hwp

 

10)분말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8)_일부개정안(규재일몰_포함)(1020).hwp

 

11)옥외소화전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9)_일부개정안(1020).hwp

 

12)비상경보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201)_일부개정안(규재일몰_포함)(1020).hwp

 

13)자동화재탐지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203)_일부개정안(1020).hwp

 

15)누전경보기의_화재안전기준(NFSC_205)_일부개정안(규제일몰_포함)(1020).hwp

 

16)피난기구의_화재안전기준(NFSC_301)_일부개정안(1020).hwp

 

17)비상조명등의_화재안전기준(NFSC_304)_일부개정안(규제일몰_포함)(1020).hwp

 

18)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401)_일부개정안(규제일몰_포함)(1020).hwp

 

19)소화수조및저수조의_화재안전기준(NFSC_402)_일부개정안(규제일몰_포함)(1020).hwp

 

20)연결살수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503)_일부개정안(규제일몰_포함)(1020).hwp

 

21)비상콘센트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504)_일부개정안(규제일몰_포함)(1020).hwp

 

22)무선통신보조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505)_일부개정안(규제일몰_포함)(1020).hwp

 

23)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602)_일부개정안(규제일몰_포함)(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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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7 [11:03]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13)자동화재탐지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203)_일부개정안(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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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말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8)_일부개정안(규재일몰_포함)(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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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화재조기진압용_스프링클러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103B)_일부개정안(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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