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1.20 ]

비단장사 왕준호 2015. 1. 21. 00: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59호, 2015.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나.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무 등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함(제8조 및 제25조).

      다. 화재위험평가자 대행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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