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특별조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김조일 계장 © 이재홍 기자 | |
[FPN 이재홍 기자] =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방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 활성화 대책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달 24일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소방관서 예방업무 담당관 연찬회’에서 소방특별조사 활성화 대책을 공개했다.
소방특별조사는 현장 대응 위주의 전통적 화재안전 정책 수단만으로는 실질적 화재 저감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2년 2월 기존 소방검사를 전환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간 특별조사 대상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 비해 부족한 인력과 단순한 소방시설점검 위주로 이뤄져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출장비 등 미흡한 여건으로 근무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많았다.
이날 안전처가 밝힌 소방특별조사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먼저 중앙과 시ㆍ도 본부, 소방서에 각각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에는 비상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구성된다. 시ㆍ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확인과 지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 실태조사ㆍ분석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방기술사와 관리사, 교수 등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무원과 시ㆍ도에 파견도 요청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별도 조직으로의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시ㆍ도 본부에는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이 꾸려진다. 현재 운영 중인 ‘소방안전 현장활동특별기동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복합시설과 초고층 건축물,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담당할 계획이다.
모든 소방서에도 ‘소방특별조사반’이 편성된다. 연간 관내 전 소방대상물의 20%를 특별조사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출장 거리와 대상물의 크기 등을 반영한 자체분석을 실시한다.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중앙과 지방소방학교에 ‘소방특별조사과정’을 신설하고 연 2회 운영하기로 했다. 담당자의 연찬회 정례화를 통한 조사기법 공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진압대원의 화재대응능력 평가와 구조대원의 인명구조사, 화재조사대원의 화재조사관 사례처럼 향후 ‘소방특별조사관’ 자격인증 제도의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조사 방법 등에 대한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자체점검결과와 특별조사 결과를 DB화해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도 추진한다.
특별조사자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안전처가 특별조사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출장횟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출장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각 본부에 특별조사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와 개선책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조사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근무평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