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 공포일자: 2016.11.22 대통령령제 27605호
2. 시행일자: 2016.11.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11.22.] [대통령령 제27605호, 2016.11.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와 초고층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와 종합방재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시기 명확화(제12조제1항)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시기에 관계없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와 종합방재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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