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5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5호,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개정(안)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방화복’ 기준을 추가함
2. 주요내용
정의 및 설치기준에 ‘방화복’을 추가하고, 별표 1의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안 제3, 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시 제2017-25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개정고시안.hwp
(고시 제2017-25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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