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2017.12.26 시행<소방기본법> 일부 개정(2017.12.26)

비단장사 왕준호 2017. 12. 26. 23:5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1. 공포일: 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 15300호)

2. 시행일: 2017.12.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15300, 2017.12.2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기본법(15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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