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
1. 공포일: 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 15300호)
2. 시행일: 2017.12.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제15300호,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기본법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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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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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15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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