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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7명 사망 143명 부상(종합)

비단장사 왕준호 2018. 1. 31. 23:33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7명 사망 143명 부상(종합)

중환자에 거동 힘든 노인 환자, 피해 커져
재난취약시설인데도… 스프링클러 없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1/26 [23:59]

▲ 26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지면서 큰 인명피해를 냈다. © 소방방재신문


[FPN 김혜경 기자] = 26일 오전 7시 32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면적 1,489㎡ 규모 건물인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불은 2층 이상으로 번지진 안았지만 중앙계단을 타고 급속하게 퍼진 연기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

 

이날 소방은 오전 7시 37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42분에 대응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9시 29분 불길을 잡고 10시 26분경 진압을 완료했다. 발 빠른 초동조치로 내부 환자 등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당시 병원에는 중환자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환자가 많아 인명 피해가 컸다. 밀양소방서의 최만우 소방서장은 “소방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25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화재 당시 병원 내 본관에는 83명, 별관에는 94명 등 총 177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본관인 세종병원 1층 응급실과 2층 입원실에서 발견됐다. 병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등 직원 3명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중 18명은 2층 병실 입원환자였고 8명은 3층 중환자실, 11명은 5층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병원의 손경철 이사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 “최초 목격자에 의하면 응급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늦게 경찰이 CCTV에는 응급실로부터 퍼져 나오는 연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응급실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위치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응급실 내 탈의실에서 발생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발화로 추정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추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위치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건물은 스프링클러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취약자인 환자와 노인 등이 많은 시설임에도 자동소화설비가 부재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연면적 600㎡ 이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병원은 4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춰야 한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