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

비단장사 왕준호 2019. 1. 28. 20:44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


  ○ 추진기간 기간: 2019. 1. 1. ~ 12. 31.(1년간)


  ○ 추진기간 방법: 추진대상이 자체점검(종합정밀 또는 작동기능점검)대상에

      포함되므로 점검결과에 따른 비정상 작동대상 행정조치


    - 소방관서에서 정상작동 보고한 대상위주 표본점검  및 소방특별조사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에 따라 실시 




첨부화일 참고하세요~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추진 안내문

 

관련규정 및 문제점

(관련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51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문제점)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합선)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발생

- 주된 원인은 배선단락(합선)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하여 엠프(증폭기)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임.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은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검인증 대상 제품이 아님.

점검 및 성능개선

(기간) 2019. 1. 1 12. 31.(1년간)

(방법)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한 결과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 제출

- 부적합 대상은 관할소방서 행정조치에 따라 성능개선(보완)

 

성능개선(보완) 방안

 

 

 

층별(구역) 배선마다 퓨즈설치 등붙임6방법 중 선택하여 성능개선(보완)

붙임 외 방법으로 NFSC202 5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자보수 보증기간(2) 이내인 경우,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

향후, 소방관서 표본점검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및 자체점검 적법여부 확인예정

협조사항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시 비상방송설비는 반드시 배선 단락(합선)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철저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추진 안내문-소방청.hwp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추진 안내문-소방청.hwp
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