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표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1.3.25>

비단장사 왕준호 2021. 3. 26. 22:05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2021. 3. 25>

1. 소방청고시 제2021-17호. 일부개정

2. 개정일시: 2021.3.25

3. 시행일시: 2021.4.1 (단, 성능시험조사표 (고시 별지 제4호)는 2021.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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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 자체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고시 별표 1)

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고시 별지 제1호의3)

다.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고시 별지 제3호)

라. 성능시험조사표 개선(고시 별지 제4호)

 

* 첨부 하단의 [별지 제21호 서식]은 규칙 별표의 내용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0.02MB
1.[별표] 소방시설도시기호.hwp
0.15MB
2. [서식 1의3] 점검인력 배치확인서.hwp
0.05MB
3.[서식 3]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표.hwp
0.21MB
4.[서식 4]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hwp
0.46MB
[별지 제21호 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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