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최초점검 도입 <소방시설법 제22조, 시행규칙 별표 4> | |
< 신 설 > |
(최초점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표에 따라 실시 (점검자의 자격) ①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점검제한) ①최근 1년간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최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관리업자가 해당 대상물의 공사 또는 감리를 한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같은 경우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다)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라)「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시행시기)‘22년 12월(예정)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소방시설법 제22조> | |
< 신 설 > |
(표준자체점검비) 소방청장은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고시공표) 소방청장은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공표 (시행시기)‘22년 12월(예정) ※ (관리협회 표준품셈 추진)‘22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표준품셈 제정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12월「소방시설 자체점검 표준품셈」으로 제정・공표될 예정 |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소방시설법 제22조> | |
(평가대상) 매년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권고) |
(평가대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자체점검 가능) ※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만 실시 가능 (신규업체) 관할소방서에 관리업 등록 후 협회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해야 자체점검 배치신고 가능 (시행시기)‘24년 12월(예정) ※‘24년 1월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후 7월에 공시 완료된 관리업체에 한하여‘24년 12월부터 자체점검 가능 |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4조> | |
< 신 설 > |
(자체점검 연기/면제)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시행시기)‘22년 12월(예정)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5. 자체점검 점검자의 자격, 시기 및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 |
(종합정밀점검) ①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작동기능점검) ①관계인 ②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③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종합점검 점검자의 자격) ①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이 종합점검, 작동점검으로 명칭 변경됨 (작동점검 점검자의 자격) ①관계인, 특급점검자(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점검 가능) ②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③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종합점검 대상이 실시하는 작동점검의 경우 종합점검의 기술인력만 점검 가능 (아파트 세대점검) 모든 세대를 2년이내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전수점검 실시 ①작동점검 대상 : 1회 점검 시 50% 이상 세대점검 ②종합점검 대상 : 1회 점검 시 30% 이상 세대점검 ※ 아날로그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이 가능한 경우 원격으로 세대점검 할수 있음 (시행시기) ①‘24년 12월(예정) : 특급점검자의 주인력 허용 ②‘22년 12월(예정) : 그 밖의 사항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6. 점검인력 배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 |
1일 점검한도 면적 1일 점검한도 면적(아파트) (용도계수) 5단계, 가감계수 범위 1.2~0.8 (설비계수) ①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 0.1 ②물분무등설비 : 0.15 |
1일 점검한도 면적 1일 점검한도 면적(아파트) (용도계수) 3단계로 축소되었으며, 가감계수의 범위는 1.1~0.9로 하향 조정 (설비계수)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설비, 제연설비의 계수를 0.1로 동일하게 적용 (인력배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기술자 등급별 배치 (시행시기)‘24년 12월(예정)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7. 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이행계획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 |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관계인은 자체점검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이행계획 연기) 관계인은 이행기간의 만료 3일 전까지 이행계획을 완료함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신청 가능 (이행계획 완료기한) ①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②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설치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③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지정한 기간 이내 (이행계획 완료)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고 (시행시기)‘22년 12월(예정) |
〈 현 행 〉 〈 개정안 〉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
8. 소방시설관리업 업종별 등록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등록기준은 자제점검에 대한 기준이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업종별 등록기준의 보조인력을 1명 이상 추가해야 함 영업범위 (시행시기)‘24년 12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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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체점검결과 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6> | ||
(점검실명제) 관리업자가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 |
(점검결과 게시)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게시 (게시기간)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시행시기)‘22년 12월(예정)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10.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술등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
< 신 설 > |
(기술자 등급)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 (경력산정) 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 분야 전체) ② 자체점검 배치신고 경력에 1.2를 곱하여 산정된 경력(점검경력 추가 인정) ⇒ 관리협회 배치신고 시스템에서 자동 경력 산정 후 즉각적으로 안내하여 기술등급 승급에 따른 정보 자체점검 업무에 즉시 적용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관리업 등록 제외) ※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과 초급점검자의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기준 동일함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시행시기)‘24년 12월(예정)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1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및 자격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 | |
< 신 설 > |
(소방기술자 배치) 소방안전관관리 등급 및 소방시설별 소방기술자 배치 (1일 한도점수)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면적에 따라 1인의 기술자가 하루 동안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할수 있는 대상물의 수는 가중치의 합계 한도 점수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제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시・도 또는 인근 시・도에 한하여 업무대행 가능 (이동거리 차감) 하루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물 상호간의 좌표거리 5㎞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차감 (시행시기)‘22년 12월(예정) ※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9조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표 1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갖춰야 한다.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12.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 | |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4. 이공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2년 이상, 학사학위 3년 이상 실무경력 5. 소방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 석사학위, 2년 이상 실무경력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10. 특급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1급 대상물 3년, 2급 대상물 5년, 3급 대상물 7년, 10년 이상 실무경력 |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시행시기)‘22년 12월(예정) |
현 행 | 주요 개정내용 |
13.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조> | |
(시험과목)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시험과목)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 라. 소방 관계 법령 Ⅰ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마. 소방 관계 법령 Ⅱ 1)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며, 소방분야에 한정한다)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의 적용대상 이력 변경 등 소방법 개정 이력에 관한 사항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시행시기)‘26년 12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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