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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8.11|

비단장사 왕준호 2010. 8. 12. 08:0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8월 11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233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또는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권총사격장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 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내 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권총사격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다중이용업소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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