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11-29호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곤란한 초고층 등 특수한 건축물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며,화재방어 및 피난시스템 등과 관련 최첨단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특수한 건축물에맞는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성능위주설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이러한 특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규 중심의 소방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며, 화재안전성능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화재성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화재 등 긴급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능위주설계의 목적(안 제1조)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법령에 따라 설계를 하면 화재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대상물에 대하여, 법규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계 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그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려는 자는 건축심의 전과 건축심의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 전으로 나누어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1) 성능위주설계에서 실시하는 화재 안전성능 및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단계와 건축허가등의 동의 단계로 나누어 성능위주설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 심의단계부터 화재안전성능과 피난 성능이 평가되므로, 건축물 구조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이 구축되어 화재 등 긴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성능위주설계의 심의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5조)
1)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 등 검증과 심의절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소방기술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심의 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2) 또한,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건축허가동의 절차를 간소화 함
마.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6조)
성능위주설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되는 업무분야로 소방기술사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우수인력을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성능위주설계의 변경기준을 정함(안 제7조)
건축물의 설계 변경에 따라 성능위주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의신고 및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도 소방본부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성능위주설계 변경심의를 받도록 함.
사. 성능위주설계의 용역대가 기준 등(안 제8조 및 제9조)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용역 대가 기준을 정하고,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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