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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2022.05.0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있어 대상을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없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

소방관계법령 2022.05.09

76강)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긴급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소방점검TV 왕준호입니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긴급 조치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실제 화재시, 감지기 오동작시, 소화기로 화재를 먼저 진화한 경우와 보안 작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로 구분하여 조치방법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 타임스탬프 * 0:00 인트로 1:09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구성 및 작동흐름도 3:23 가스패키지 방사시 위험성(현장 영상) 4:23 수동조작함 종류별 특징 5:41 화재시 긴급 작동방법 6:48 화재를 먼저 진화한 경우 조치방법 9:11 감지기 오동작한 경우 조치방법 11:22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제어반에서 조치방법 13:28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수동조작함에서 조치방법 15:53 긴급 상황시 조치방법(현장 영상) 18:16 마무리 ((75강)) ..

동영상 2022.05.09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입법예고[2022.04.28] 주요 개정사항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현 행 주요 개정내용 최초점검 도입 (최초점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표에 따라 실시 (점검자의 자격) ①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점검제한) ①최근 1년간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최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관계법령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