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1.7.14

비단장사 왕준호 2011. 7. 16. 13:21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법률 제1082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
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
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
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소방업
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인한 구조․구급 등의 소방사무에 대
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