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7.14

비단장사 왕준호 2011. 7. 16. 13:2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302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란 다음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

      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

      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으로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려는 경우 소화기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