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7.14
비단장사 왕준호
2011. 7. 16. 13:2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302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란 다음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 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 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으로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려는 경우 소화기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