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11.8.4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8월 4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노임(勞賃)이 포함된 도급금액을 압류 당할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등에게 형법 제129조 등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이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6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중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40조제1항제10호 중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를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