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8.4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8월 4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ㆍ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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