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ㆍ공포, 내년 2월 5일 본격 시행
비단장사 왕준호
2011. 8. 6. 14:43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ㆍ공포, 내년 2월 5일 본격 시행 | |
소방검사 → 특별조사체제 전환 등 주요 내용 대거 담겨 핵심내용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방향 이목 집중될 듯 | |
소방관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는 등 소방분야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개정ㆍ공포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기점인 내년 2012년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공포 법률에는 ▲소방검사→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 ▲주택 소방시설설치 근거▲소방시설 내진설계 근거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강화 기준 적용 ▲방화관리자 명칭변경 및 보수요구권 신설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소방시설점검인력 배치기준 마련 근거 ▲점검실명제 도입 ▲소방용기계기구→소방용품으로 명칭 변경 ▲소방용품 품질관리 체계 변경 ▲성능인증 소방용품 제품검사 의무화 ▲제품검사 전문기관 복수화 ▲소방용품 수집검사 근거 마련 등 주요 내용들이 대거 담겨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랜기간 정착되어 있던 제도적 기반이 큰 틀에서 변화될 것으로 보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방향에 대한 관련인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소방관서 위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건축물 등에 고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지진발생 위험을 대비해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과 건축주의 시설보수 의무를 신설했으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과 점검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공시하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과 점검자의 자격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용기계기구라는 명칭은 소방용품으로 변경하고 생산 품질관리 능력에 따른 선택적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사전제품검사 및 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일원화 했다. 기존 소방용품의 검정제도 중 성능시험은 ‘성능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양산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제품검사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소방용품의 검정제도 중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복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해 수집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 소방용품을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형식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