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2011.9.16

비단장사 왕준호 2011. 9. 19. 08:27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9월 16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장관  권 도 엽

◉법률 제1105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0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하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하고,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