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1.11.30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2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사”를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시ㆍ도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에 드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