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1.30

비단장사 왕준호 2011. 11. 30. 19:5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1.12. 1] [행정안전부령 제256호, 2011.11.30, 일부개정]

 

【제·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56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이 소방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도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지원활동의 범위에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및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