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2.13
비단장사 왕준호
2011. 12. 13. 2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2.13] [대통령령 제23368호, 2011.12.13, 일부개정]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6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_2011.12.13.pdf
위험물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_2011.1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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