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12.30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2월 30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권 도 엽
장 관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057호,2011.9.16.공포, 2012.3.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고층건축물에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경사지붕 옥상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 확대(안 제34조제4항 신설)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0층 또는 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의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인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나.경사지붕 건축물의 옥상에 대피공간 설치(안 제40조제3항제2호 신설)
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도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함.
다.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소방차 운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도 소방자동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라.건축물 외부에 소방관 진입가능 식별표시(안 제51조제4항 신설)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함.
마.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 사용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61조제2항)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층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바.주택 내부 불법 개조 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안 별표 15제1호 신설)
주택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경우 등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