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2]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보험 의무가 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이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 험에 가입한 후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제1항 신설).
라.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계약 종료 사실을 다중이용업 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의3제3항 신설).
마.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외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해 지할 수없도록 함(안 제13조의5제1항 및제13조의6신설)
바.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사.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및해제․해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및 제6호의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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