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가목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았거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신청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방재실로 이용되는 장소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설비 등을 갖추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관계인ㆍ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44호, 2011. 3. 8. 공포, 2012. 3.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53호, 2012. 3. 9. 공포, 2012. 3.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절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 및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횟수 및 방법, 종합방재실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절차 및 교육(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사,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나 해당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2)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
3)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나. 재난 및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횟수 및 방법 등(안 제6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ㆍ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대테러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의 종류, 내용, 횟수 및 참여대상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안 제7조)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화재 및 침수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종합방재실에는 재난의 관리 및 지휘 등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함.
라. 초기대응대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2조)
초기대응대는 총괄재난관리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초기대응대의 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초기대응대를 교육하도록 하며,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화기 및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