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7.10

비단장사 왕준호 2012. 7. 10. 19:01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941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 중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라 함은”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으로 한다.

제7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7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필요한 자”를 “필요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허가한 자”를 “허가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경력이 있는 자”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취득한 자”를 각각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1의 난로의 내용란 중 제3호가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