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 조례 폐지 안내[2012.7.30]

비단장사 왕준호 2012. 8. 7. 20:11

2012년7월30일자로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신고포상제가 폐지되었지만 비상구 폐쇄등 훼손에 따른 신고가 접수될경우 현장확인 후 부과대상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세요^^

 

 

 

예방과 조례폐지 공포(비파라치)-2012.7.30.hwp

 

 

 

 

 

 

 

 

 

 

 

예방과 조례폐지 공포(비파라치)-2012.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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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조례폐지 공포(비파라치)-2012.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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