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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불끄려다 ‘펑’ 공장 인부 즉사, '노후 가압식 소화기가 문제'[종합]
비단장사 왕준호
2013. 8. 26. 18:44
소화기로 불끄려다 ‘펑’ 공장 인부 즉사, '노후 가압식 소화기가 문제'[종합] | |||||||||||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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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의 한 유압공장에서 노후된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소화기가 터져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가압식 소화기의 심각한 위험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22일 오후 3시 30분경 영등포의 한 정공사에서 불이 나 작업자 김모씨(64)가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시도하다 소화기 뒷부분이 터지면서 파편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불은 옆 공장에 있던 이모씨가 가공품을 세척 후 남은 시너를 통에 붓는 도중 일부가 바닥에 흘러내렸고 옆 공장에서 그라인드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 불을 발견한 김모씨는 공장이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압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으며 분리된 소화기 몸체는 작업장에서 약 10m떨어진 위치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정도로 폭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식소화기는 손잡이를 누르면 소화기 내부에 있는 별도의 고압가스 용기가 터지면서 소화약제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화기 내부에는 상당히 큰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한번 약제가 방출되면 방출이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약제가 방사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용기가 부식되거나 오래된 소화기일 경우 폭발이나 파열을 불러와 사용자에게 심각한 반동력을 줄 수밖에 없어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소화기 폭발사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보고는 없다. 가까운 일본의 관련 기관이 분석한 1968년부터 2010년의 소화기 폭발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43건의 분말소화기 폭발 사고 중 이러한 가압식 소화기 사고가 127건이나 된다. 대부분의 사고는 노후화에 따른 본체용기의 부식과 캡이 이완이나 손상, 무리한 해체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축압식 소화기는 소화기 몸체에 별도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 가스 충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저장용기내에 분말약제와 가압가스가 함께 축압된 형태의 소화기로 손잡이를 누를때만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 또한 소화기를 비바람에 노출되는 장소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소화기 상태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식이 나타난 소화기는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폐기할 소화기라고 훈련이나 소화시범에 사용하다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부터 가압식소화기의 폭발 위험성을 경고해 온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이의평 교수는 “가압식 소화기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소화기임에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며 “낡은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화재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사고처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는 발생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낡은 소화기를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소방용품 내구연한은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소화기(8년), 소방호스(8년), 단독경보형감지기(10년) 등 3가지 품목에 한해 규정 및 권장하고 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