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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의무 완화

비단장사 왕준호 2014. 2. 10. 23:07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의무 완화
오는 7월, 구체적 범주 설정해 기술인력 점검 가능토록 개선

 

*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시 소방시설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한 현행법이 시설물 특성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이달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의 미참여 범주를 시행일인 7월 이전에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과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소방시설점검을 말한다. 그동안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따른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특성을 배제한 채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범주에 한해 향후 관리업자를 통한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의 미 참여 범위는 작동기능점검 중 소규모 대상에 한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로는 비상경보설비 이하의 시설에 관리사가 미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은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설정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시행일 이전에 정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