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발령 2014.9.2 공포 시행(개정이유,주요내용 신구대비표-한글파일)|
비단장사 왕준호
2014. 9. 19. 14:44
○ 주요개정 내용 요약
관련조항 | 주요내용 |
제2조, 제6조, 제7조, 제17조, 서식1, 서식2,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24, 서식25 | ◦ 착공신고 등 각종 신고시 첨부서류에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삭제함 |
제12조, 제15조, 서식14, 서식21, 서식23 | ◦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첨부서류에서 등록수첩 원본대신 사본을 제출토록 함 |
제12조, 서식14 | ◦ 소방기술자 등급별 배치기준 도입에 따라 착공신고 시 기술자격증 대신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 |
별표4의 부표 | ◦ 전기기능장 소지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함 |
공사업법시행규칙_개정발령(1409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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