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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등 공식 출범
비단장사 왕준호
2014. 11. 21. 21:47
19일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등 공식 출범 | ||||
정부조직 개편, 안전사회 구현과 공직개혁에 초점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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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민안전처가 1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곳의 처가 신설되고 2곳의 기존 청은 사라지게 되면서 기존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 정부조직 체제가 17부 5처 6청, 2원 5실 6위원회로 변경된다.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소방방재청 내 현 소방조직은 중앙소방본부체제로 개편되며 기존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은 국민안전처 내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이 관장하게 된다. 신설되는 특수재난실은 항공과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 업무를 맡는다. 특히 육상 분야에서는 현행 중앙 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 119특수구조대로 개편하고 영남 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2015년 이후에는 충청과 강원 119특수구조대와 호남 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해상분야의 경우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개편하며 2015년에는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총 10,045명 규모다. 각 부처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9,372명과 신규 증원인력 673명이 포함됐으며 이 신규 인력 중 514명을 재난현장에 배치한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보좌기능도 강화한다. 이번 정부조직에 맞춰 중앙소방본부는 기존 313명의 인력이 663명(1단계 166명, 2단계 184명)으로 총 350명이 증원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427명에서 8,970명(1단계 417명, 2단계 126명)으로 총 543명이 증원된다. 안전관리부서인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에는 기존 388명의 인력에서 522명(1단계 144명, 2단계 20명)으로 총 164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안행부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대응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완된다”며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수급과정의 총괄, 지휘,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에게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 및 징계요구권,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등의 하부조직 설계는 재난안전과 소방 및 인사조직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 등 공직개혁의 추진을 맡게 된다.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한 총리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ㆍ조정해 나간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는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된다. 기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한 정부조직ㆍ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ㆍ재정ㆍ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정원은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해경의 수사ㆍ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ㆍ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으며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해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