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5.1.7
비단장사 왕준호
2015. 1. 13. 22:5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8.] [총리령 제1125호, 2015.1.7.,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도록 하고,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됨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외국어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11조)
영업장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부구획의 재료를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유업인 고시원업, 전화방업 등의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시 첨부하도록 하여 안전시설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안 제11조의2 신설)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충전구조물로 메우도록 하여 영업장 내부의 전체가 불연재료로 구획될 수 있도록 함.
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작성 방법 개정(안 별표2의2 제7호)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방한 외국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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