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설치유지법령,규칙 개정,임시소방시설화재안전기준 2015.1.8,1.9 시행
비단장사 왕준호
2015. 1. 13. 23:19
<< 주요 제·개정 내용 -요약 〉〈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1.8 시행)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신설
☞ 소화기(全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백㎡이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 신설
☞ 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 : 1만5천㎡ 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 기숙사,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은 1명 선임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5.1.9 시행)
- 건축허가 동의요구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추가
☞ 동의단계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시기, 위치(평면도) 등 적정성 여부 검토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절차 신설
☞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 기존 건축물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 선임
다.「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제정(‘15.1.8 시행)
-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마련
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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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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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_화재안전기준_(NFSC_6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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