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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10곳 중 7곳은 전문 업체에 위탁

비단장사 왕준호 2015. 11. 6. 17:24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10곳 중 7곳은 전문 업체에 위탁

대구, 광주, 전북 경북은 건축물 관계인 점검이 더 많아
이철우 의원, “건물 관계인 능력 배양 위한 정책 강구돼야”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5/10/16 [19:53]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의 10건 중 7건은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한 대상물은 총 13만6,0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8.2%에 달하는 9만2,873건이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이뤄졌고 나머지 4만3,151건은 건축물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건축물 관계인 또는 전문 업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0곳 중 7곳은 전문 업체에 맡겨지고 있는 셈이다.

 

소방대상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3만1,097개 대상물 중 2만6,798곳이 민간 업체에 위탁했고 4,299건은 건축물 관계인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은 총 2만1,599개 대상물 중 1만4,312곳이 민간 업체가, 7,287개소는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은 9,360개 대상물 중 5,271건이 민간 업체가 점검을 했고 4,089건은 건축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서가 제출됐다.

 

유달리 대구(자체 3,719건, 위탁 2,374건)와 광주(자체 2,207건, 위탁 2,145건), 전북(자체 2,883건, 위탁 2,093건), 경북(자체 5,050건, 위탁 3,599건) 등 4곳은 민간 업체에 위탁한 건수 보다 건축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한 대상물이 많았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도 558건에 달했다. 이 중 점검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 입건된 사례는 총 63건에 달했고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474건이었으며 허위보고로 입건 또는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21건이나 됐다.

 

이철우 의원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축물 관계인의 자체적인 점검 능력의 배양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관계인의 자체 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