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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세부절차 마련

비단장사 왕준호 2015. 12. 20. 19:21

안전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세부절차 마련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5/12/07 [20:13]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또 소방기술심의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 규정이 신설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시행방법 등에 포함돼야 할 사항 및 세부절차가 규정돼 있다.

 

또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규정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안도 담겨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 대수선의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비리 행위 등을 저지르는 소방기술심의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관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