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안전처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국민안전처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하세요^^
2016년 달라지는 정책 |
<총괄표>
변경내용 변경정책 |
종전 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시행일) | |||
관계부서(연락처) | ||||||
?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절차 강화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점검을 위탁한 점검업자가 결과를 소방관서 제출 |
• 건축물 관계인이 직접 소방관서 제출 •점검결과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보완계획서 첨부 제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 상반기) |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47) |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1회 (신규교육) |
•신규교육 외 보수교육 추가 실시(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는 2년 1회 이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16.1.21.) |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50) | ||||||
?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과태료 상한 200만원 |
•과태료 상한 300만원(부과금액 차수에 따른 적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1.21.) |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50) | ||||||
? 음식점 주방 등 K급 화재(식용류) 화재 관리 강화 |
•음식점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 |
•음식점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수동식소화기 대신 k급(식용류) 화재용 소화기 비치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16.상반기) |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52) | ||||||
?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 대상변경 |
•수동기동방식 설치시 옥상수조와 예비펌프 모두 면제(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 |
•수동기동방식 설치시 옥상수조 면제 대신 예비펌프 추가설치 •수동기동방식 설치 대상을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 축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6.상반기) |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52) | ||||||
? 초고층건축물 등 자율안전관리역량 강화 |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조항 미비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이수 미흡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벌칙조항 미비 |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업무 겸직금지 •총괄재난관리자의 교육이수 의무와 미교육 시 업무의 정지를 명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기준에 맞게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2월예정) | |||
소방제도과 (2100-0848) |
변경내용 변경정책 |
종전 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시행일) |
관계부서(연락처) | |||
? 수상주유취급소 시설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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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주유를 하기위하여 육지 부두에 고정된 주유취급소에서 주유를 하여야 함 |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에서도 주유가 가능한 주유취급소의 기준 신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16.1월 예정) (규제심사 /‘15.11월) |
방호조사과 (2100-0866) | |||
?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국제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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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에 게시판(위험물 품명, 저장량, 적재중량, 주의표시)으로 표시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준의 위험성 표시 개선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15.12월 예정) (규제심사 /‘15.11월) |
방호조사과 (2100-0866) | |||
? 부실감리 처벌 기준 강화 |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공사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강화 |
소방시설공사업법 (‘16.1.21.시행) |
소방산업과 (2100-0876) |
2016년_주요_소방정책_추진계획(시도_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