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2016년 국민안전처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입니다.|

비단장사 왕준호 2015. 12. 29. 21:49

 

 

"2016년 국민안전처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하세요^^

 

2016년 달라지는 정책

 

<총괄표>

변경내용

변경정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관계부서(연락처)

?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절차 강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점검을 위탁한 점검업자가 결과를 소방관서 제출

건축물 관계인이 직접 소방관서 제출

점검결과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보완계획서 첨부 제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 상반기)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47)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1(신규교육)

신규교육 외 보수교육 추가 실시(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는 21회 이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16.1.21.)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50)

?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상한 200만원

과태료 상한 300만원(부과금액 차수에 따른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1.21.)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50)

? 식점 주방 등 K

화재(식용류) 화재

관리 강화

음식점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

음식점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수동식소화기 대신 k(식용류) 화재용 소화기 비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16.상반기)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52)

?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 대상변경

수동기동방식 설치시 옥상수조와 예비펌프 모두 면제(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

수동기동방식 설치시 옥상수조 면제 대신 예비펌프 추가설치

수동기동방식 설치 대상을 학, 공장, 창고시설로 축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6.상반기)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2100-0852)

? 초고층건축물 등

자율안전관리역량

강화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조항 미비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이수 미흡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벌칙조항 미비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업무 겸직금지

총괄재난관리자의 교육이수 의무와 미교육 시 업무의 정지를 명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기준에 맞게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2예정)

소방제도과

(2100-0848)

변경내용

변경정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관계부서(연락처)

? 수상주유취급소

시설기준 신설

 

선박에 주유를 하기위하여 육지 부두에 고정된 주유취급소에서 주유를 하여야 함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에서도 주유가 가능한 주유취급소의 기준 신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16.1월 예정)

(규제심사 /‘15.11)

방호조사과

(2100-0866)

?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국제기준 도입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에 게시판(위험물 품명, 저장량, 적재중량, 주의표시)으로 표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준의 위험성 표시 개선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15.12월 예정)

(규제심사 /‘15.11)

방호조사과

(2100-0866)

? 부실감리 처벌

기준 강화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공사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16.1.21.시행)

소방산업과

(2100-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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