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국회 통과한 8가지 소방관련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집중조명] 국회 통과한 8가지 소방관련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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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2015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총 8가지에 이르는 소방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1년 후 시행) 소방시설 장애인 등 취약자 고려해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담겼다.
소방용품 내용연수 근거 마련 = 일정 기간이 지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연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소방시설법 시행령으로 정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경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다만 향후 정립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게시 의무화 =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게시도 의무화 된다. 법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향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에 반드시 게재토록 했다.
자체점검 결과 관계인이 보고해야 = 앞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해야 한다.
복합 기능 소방용품, 단일 인증 가능 =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승인 또는 인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관련법상 소방용품은 다양한 복합 성능을 갖고 있더라도 한 가지로 결합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되는 법안에 맞춰 승인 방법과 절차 등이 총리령으로 정립되면 다양한 성능을 가진 소방용품의 복합적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소방시설 위법 사항 신고포상제 신설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도 정식으로 도입된다.
소방분야의 신고포상제는 일명 ‘비파라치’ 등으로 불리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에 국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 개정 법안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제’는 신고와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신고가 가능한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폐쇄 및 차단 등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한 행위 등이다. 이같은 신고를 받은 소방관서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신고 포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부적정한 소방용품 성능인증, 처벌 강화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
공공기관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사용해야 = 공공기관은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소방시설 부실관리 시 사상자 생기면 가중 처벌 =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했을 경우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되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 소방기본법(공포 6개월 후 시행)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구체화 =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대상도 구체화된다.
소방차 교통사고 법률 분쟁 비용 보험 가입 의무화 = 앞으로 지자체는 소방차의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소방안전교육사 부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시험의 응시를 정지하거나 무효 처리가 가능해지고 정지 또는 무효 처리 처분을 받으면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공포 6개월 후 시행, 입찰사전심사제도는 1년 후 시행) 설계ㆍ감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도입 =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자를 지정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집행 계획을 작성해 공고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기술능력과 경영능력 등을 고려해 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러한 설계, 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 규정은 법률 개정ㆍ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시설업 폐업 등 신고 및 지위승계 근거 마련 = 휴업이나 재ㆍ개업을 포함한 소방시설업의 폐업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등록을 할 경우에는 종전 시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공포 1년 후 시행)
또 향후 총리령으로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 정지 명령을 받는다.
종합방재실 기준 미달 시 조치명령 = 초고층 건축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종합방재실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3개월 후 시행)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사고 유형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의 위험물 사고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위험물 저장ㆍ취급 신고일 7일 전→ 1일로 완화 =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나 구조, 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 등을 변경할 경우 기존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했던 규정이 변경 시행 1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완화된다.
위험물 사고 시 소방 조사 권한 명시 = 앞으로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소방이 사고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해야 하는 의무도 법으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시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방관련 기관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등을 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 외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벌칙에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벌금형 규정을 상향 조정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공포 1년 후 시행)
또 119구급차의 배치기준과 장비 등 119구급차 운용에 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초과해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급지도의사 법적 근거 신설 =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앞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와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 근거에 따른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해야 한다.
또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과 업무, 선임 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해 응급 의료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법령 규정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처치 홍보 근거 마련 =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