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16.01.19]
금번 일부개정 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자 : 2016.1.19 (대통령령 제 26915호)
2. 시행일자 : 2016.1.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15호, 2016.1.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17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공사감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의 범위(제10조)
1)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함.
2)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등으로 정함.
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조정(별표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도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맞도록 조정함.
다.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강화(별표 3 및 별표 4)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3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공사 현장,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등에는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