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6.01.21]
비단장사 왕준호
2016. 1. 21. 23:03
금번 일부개정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공포일자: 2016.1.21(총리령 제1242호)
2. 시행일자: 2016.1.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 [총리령 제1242호, 2016.1.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15호, 2016. 1. 19.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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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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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0124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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