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6.01.21]

비단장사 왕준호 2016. 1. 21. 23:03

금번 일부개정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공포일자: 2016.1.21(총리령 제1242호)

2. 시행일자: 2016.1.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 [총리령 제1242, 2016.1.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15, 2016. 1. 19.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바로가기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01242).zip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0.41MB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0.61MB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01242).zip
0.6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