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규정" 일부개정[2016.01.19]
금번 타법개정으로 일부개정 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일자: 2016.1.19 (대통령령 제26916호)
2. 시행일자: 2016.1.2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1.19.,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의_소방안전관리에_관한_규정(26916).hwp
공공기관의_소방안전관리에_관한_규정(신구조문대비표).hwp
공공기관의_소방안전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문개정이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