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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등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성능 기준 마련

비단장사 왕준호 2016. 1. 25. 19:48

옥상 등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성능 기준 마련

기준 제정ㆍ고시 완료, 제도권 소방용품으로 안착
아파트 옥상 출입문 의무 설치 규정도 시행 앞둬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6/01/20 [10:58]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소방방재신문 자료 사진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제도권 소방용품 중 하나로 도입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ㆍ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제정된 이 기준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용어 정의와 구조, 성능, 내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원과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평상 시 닫혀 있는 비상문을 화재 시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한 소방시설이다. 비상문의 상시 개방을 요구하는 소방관련법과 평소 방범이나 범죄, 자살, 물건 투척 등을 우려해 닫아 놓는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자동개폐장치를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안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자동개폐장치의 성능기준이 제정되면서 입법예고했던 개정안도 최근 법제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이 경우 국민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요양병원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상태여서 성능을 인증받은 자동개폐장치의 활용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의 관계자는 “성능인증 기준의 제정으로 자동개폐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자동개폐장치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설에서도 앞으로는 성능인증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