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횟수 증가 ( 2년 1회 에서 1년 1회 ) 비단장사 왕준호 2016. 7. 9. 17: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완화 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횟수 증가( 2년 1회 ㅡ 1년 1회 ) 3. 소방시설관리사 등록기준 중 장비기준 삭제 4. 불연재료 창고 ( 모래, 석재 등) 소방시설 설치 지준 완화 . 시행일자 2016년 7월 1일 법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