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2017.04.11]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1. 시행일: 2017.4.11
2. 개정일: 2014.4.11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4호)
【개정이유】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 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3호 관련 “별표 1”)
다. 주방에는 수동식소화기 대신 K급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
-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행정규칙제개정문.hwp
[별표1]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hwp
[별표2]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제3조제6호 관련).HWP
[별표3]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HWP
[별표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HWP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