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2017.04.11]

비단장사 왕준호 2017. 4. 12. 23:33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1. 시행일: 2017.4.11

 

2. 개정일: 2014.4.11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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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 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 4)

.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3호 관련 별표 1”)

. 주방에는 수동식소화기 대신 K급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

-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4조제1항제3호 관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행정규칙제개정문.hwp

 

[별표1]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hwp

 

[별표2]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제3조제6호 관련).HWP

 

[별표3]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HWP

 

[별표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HWP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hwp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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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행정규칙제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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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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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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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제3조제6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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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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