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개정[2017.06.07]

비단장사 왕준호 2017. 6. 11. 17:21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67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개정()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에 따른 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가능한 층별 피난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별 구분을 새로 정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48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로 개정(안 제4)

.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개정법령 바로가기

 

  (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고시안).hwp

(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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