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개정[2017.06.07]
비단장사 왕준호
2017. 6. 11. 17:21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개정(안)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가능한 층별 피난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별 구분을 새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안 제4조)
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고시안).hwp
(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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